• "국가가 아들 나 몰라라..."
    DMZ 지뢰폭발 곽중사 모친의 울분
    국방부 책임진다고 했다가 이젠 "소급적용 안돼"
        2015년 11월 06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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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지난해 7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와 관련해 전액 지원은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다.

    곽모 중사 등 부상 장병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험직무 수행 중 얻은 질환에 대해선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전의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해 또 다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나승룡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인 5일 정례브리핑에서 “(치료비 지원 준비가) 다된 것처럼 곽중사측이 받아들이셨다면 아마 전달자와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 곽 중사에게 곽중사가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한달치의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방부는 곽 중사의 치료비 논란이 일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논란이 있던 당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니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곽 중사의 어머니인 정옥신 씨는 6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처음부터 그렇게(시행령 개정 후에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 말을 해야 하지 않나. 9월에는 다 해 줄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속도 모르고 다 받은 줄 알고 있을 거 아닌가”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정 씨는 “우리 아들은 DMZ 불모지 작전이라고 한 곳이 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전공상 분류표에 보면 1-3 적의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전 시 사망 또는 전상자 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면 전상자 처리도 해줘야 하고 법적으로 정부,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고 했다.

    또한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다친 아이를 어째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한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며 “내가 끝까지 할 거다. 하다 안 되면 내 유서 한 장 써 놓고 우리 아들만 잘 살면 되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분해서 죽겠다”며 “멀쩡한 내 새끼 군에 보내서 이런 경우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있나”라고 거듭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소급적용은 현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다”며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된 상황이 포함이 된 법안이 발의돼 있고 향후 논의를 통해서 입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소급표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월에 정의당에 보낸 곽 중사 어머니의 편지가 이슈가 됐던 당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던 국방부 발표에 대해 김 보건복지관은 “개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걱정 말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이라면서 “개인이 부담한 비용 중에서 현재 330만원 정도는 이미 불모지와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 지급했고, 본인이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을 한다면 또 그게 지급이 될 수 있다. 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에서도 일비가 지급이 된다면 본인이 부담한 750만원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부대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1100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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