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 총리,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시동
    평화헌법 무력화...안보정책의 공격적 전환 예고
        2014년 05월 15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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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일본 총리의 개인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 회장 야나이 슌지 전 주미대사)는 15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무력 공격에 나서는 것을 인정하는 권리이다. 안보 간담회는 이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한다는 것) 이념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역대 일본 정부의 해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현재 헌법해석에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반격 가능한 개별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지만, 타국을 무력으로 지키는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 9조가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이번의 헌법 해석 변경 추진은 개헌을 거치지 않고서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의 공격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베

    아베 총리는 이 보고서를 받고 15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가진 후 저녁에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져 집단적 자위권의 기본 방향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연립여당의 공식 협의가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올 가을 안에는 내각(국무회의) 결의 형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이와 관련하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현재 헌법 해석은 1981년에 확립되어 자민당을 포함한 역대 정권이 그 해석을 지켜왔다고 하며 “현재의 헌법해석은 30년 이상에 걸쳐 쌓아온 결과물, 즉 헌법 그 자체다. 게다가 그 해석은 9조라는 헌법의 근간과도 관련돼 있다.”고 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을 비판했다.

    간담회 보고서에 근거한 헌법 해석 변경은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 법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3국 영해 등을 자위대가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는다는 등의 6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 발생시의 외국선박 검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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