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재경부 서민금융대책은 생색용"
        2007년 03월 02일 05: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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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2일 “이자제한법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대안금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재경부의 서민금융 대책이 ‘생색용’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리대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고 고리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을 제정해 대형 금융 기관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서민 대출과 지역 중소기업대출에 돌리도록 할 것 △서민 금융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국책 서민 은행을 설립하고 등록금, 의료비등 긴급한 생계비를 무담보 대출 할 것 △기여금, 정부출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의 기여 등을 재원으로 한 서민개발기금 설치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재경부도 밝히고 있듯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 192%에 달하고, 이용자 중 35%가 부도 상태거나 3분의 1이 1년 이상 장기간 이용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민이 사금융 시장을 계속 이용하면 장기,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 파탄이 초래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재 성인 721만명 정도가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사회 안전망과 대안 금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대부업이 제외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는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말해줄 뿐"이라며 "고금리 문제가 대부분 대부업과 관련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대부업이 제외되면 이자제한법 제정은 하나마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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