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초고가 주택의 혜택 시정“
    울산 5억8천 아파트 공시 4억2억, 서울 15억 주택 공시가격 3억8천
        2019년 01월 25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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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 등에서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초고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온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서울에 비싼 단독주택에 사는 분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30% 대로 떨어지는 곳도 굉장히 많았다”며 “예를 들어 울산의 모 아파트의 시세가 5억 8천, 공시가격이 4억2천인 반면, 서울의 모 단독주택은 시세가 15억 1천, 공시가격이 3억 8천이었다. 그러니까 시세가 10억이 더 적은 아파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세금폭탄론’ 눈치를 보아온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역전현상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얼마나 반영 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올해 조금 올랐으면 조금 올리고 조금 내렸으면 조금 내리는 식으로 (시세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세금폭탄’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정부가 그 공격을 감내할 것을 걱정해온 것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 정책으로 또 다시 세금폭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체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 이하이고, 고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1.7% 정도”라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거주자 중 1.7%만 세금이 크게 인상될 뿐, 대부분은 큰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전체 주택거주자 중 98.3%는) 평균 5.8% 정도 올랐는데 이는 작년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다”며 “(고가 단독주택에 사는 1.7%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 학자금대출 등 60여 개의 행정자료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을 제대로 매겨야 세금을 공정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매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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