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검찰의 후안무치와 양향자의 뻘짓 
        2020년 06월 05일 11: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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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6월 5일

    ▲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은 최종 무죄로 결정이 났다. 작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 사과 권고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이 조작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으로 진행된 조작사건이다. 더욱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공문서까지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핵심 권력기관이 위조 조작했다는 점(검찰이 날조된 출입경기록이 맞다며 증거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 이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출범할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사건 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는 시각도 많지만 그래도 법치주의의 원칙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상당한데, 이 조작사건 수사검사 처분에서는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이런 이중 잣대는 국가, 정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는 심각한 문제다.

    ▲ 지난 1일 21대 국회의원인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강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양향자의 법안은 역사왜곡 금지라는 사상과 양심의 영역을 국가의 법과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국가보안법의 논리와 동일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과 표현과 사상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그 레드라인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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