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은 영빈 대접, 비정규직은 구속"
        2019년 01월 21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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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외 인권/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의 197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철회와 기각을 요구했다.

    18일 오후 3시경‘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소속 6명은 청와대 신무문(포토존)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등의 요구가 적힌 손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구호를 외친 지 10초 만에 경찰에 의해 물리력으로 제압되었고 15분 후에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 중 김수억(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1일(월) 15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지 10초 만에 단 한 차례의 해산명령 없이 강제로 제압했고,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저지)와 집시법 제20조 위반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조법 2조 개정 및 비정규 악법(파견법/기간제법) 폐기 공론화 △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및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토론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중견기업인 등 약 130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는 침묵하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만든 주범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우려가 드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단순한 경찰과 검찰의 과잉반응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영장의 소결에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행위라면 채증 다양한 방법으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겠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는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 처벌을 지시당부하였다”라며 영장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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