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타다’ 논란,
    혁신인가 무임승차인가
        2019년 12월 16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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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10 – 2

    2019년 12월 13일

    ▲ 카풀을 둘러싼 논쟁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들에 대한 논란이 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타다’ 관련 이슈가 뜨겁다. 타다를 둘러싼 찬반부터 택시제도 개편문제, 최근의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까지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을 두고 ‘공유경제’ ‘혁신경제’ ‘4차산업혁명’과의 연관성까지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맥락과 의미를 살펴본다.

    ▲ 쟁점은 타다가 불법 택시냐 합법 렌터카 사업이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검찰이 기소한 지점도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이고, 허가과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파견법 위반 문제도 관련이 있는데, 이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쟁점들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본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단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의 바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국회에 발의된 일명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정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살펴보고 타다가 이 방향에 반대하는 이유도 짚어본다. 벤처사업의 초기 주자들이었던 이찬진 씨와 네이버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김정호 씨들도 타다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의견의 결이 조금 다른 듯한데···

    ▲ 타타나 카풀 등의 제도적 충돌 문제와 별개로 현행 택시제도의 문제점도 짚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타다의 성장은 사실 현행 택시 운영 실태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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