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형제도 복지도 없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의 진실규명
        2019년 12월 10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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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9 – 2

    2019년 12월 5일

    ▲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017년부터 2년째 피해생존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11월초부터 국회의사당역 캐노피 위에서 물과 소금만 먹으며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하다가 24일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1975년~1987년까지 운영되었던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의 참상과 진실규명의 문제는 2012년 한종선 피해자모임 대표의 1인 시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의 성격과 쟁점은 첫째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점. 삼청교육대 등과 유사한 국가범죄이며 원장이었던 박인근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 떳떳한 일”이라며 반성조차 없다가 2016년 사망했다. 그 일가는 1000억대의 복지재벌로 호사를 누렸고 누리고 있다. 둘째 과연 가해자는 박인근과 그 주변의 일가와 몇몇의 문제인가라는 점. 박정희-전두환 정권과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이 공범자로 부역했다는 점을 짚는다. 셋째 불법감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문제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검찰은 과연 형제복지원 사건 때의 검찰과 달라졌는가 질문도 던져본다.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는 과정. 2014년 첫 발의됐으나 폐기되었고 20대 국회 2016년 다시 발의됐으나 진척이 전혀 안되는 상황,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희망이지만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19대 국회 2014년 진선미 의원 등 50여명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발의될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했고,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증언대회(2014년 4월 8일)에 참석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과 피해 실태들이 낱낱이 파헤쳐 지고, 당시에 고통 받은 사람들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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