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헌법소원 기각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 책임, 대원칙”
헌법재판소가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31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긴급조치 사람들’의 이대현 법률대책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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