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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동안전보건조례안’
노동계, 처리 촉구···"노동존중 특별시 바로미터"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배달·대리·화물 등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특성화고 실습생 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노동안전보건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험의외주화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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