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한정애 노동개악 법안 철회하라!
        2019년 02월 12일 02:2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밝는 개악법안 철회하라!”며 자유한국당 임이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개악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이자 의원은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12월 28일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특수고용 ‘노동자’ 아니라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법안
    초기업단위 산별노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활동 사실상 봉쇄

    특고대책회의에 따르면 한정애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며,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 등을 위해서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전환할 경우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하면 쟁의 중에도‘사용자 일방의 요청’만 있어도 가능한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여당 법안인 한정애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통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노사관계 법‧제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특고대책회의는 법안의 내용은 취지와 정반대라고 비판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철회는 쏙 들어갔고, 해고자의 노조 조합원·임원 자격제한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별 종사자가 아닌 초기업단위노조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버젓이 법안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초기업단위 산별노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며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존의 노조활동을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게 특고대책회의가 이 법안을 규탄하는 이유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