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2020년부터 바뀌는 제도들
        2020년 01월 06일 09: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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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1월 3일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급여도 둘 다에게 지급. 작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 사용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그 부분 삭제.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더 의미가 있을 듯.

    ▲ 올해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소위 빨간날에 민간 노동자들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는 것. 대체 공휴일이나 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도 포함.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면 빨간날 온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휴식권 차별, 투표권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보임. 다만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 올해 바뀌는 정책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법으로 올 4월 총선을 치른다는 점이다. 또 선거연령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연동형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이 추진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이 녹음되어서 나중에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녹음파일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조사 시 변호인 입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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