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개인정보 보호법인가?
    아니면 개인정보 약탈법인가?
        2019년 11월 19일 09: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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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인가? 개인정보 약탈법인가?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6 – 2

    2019년 11월 15일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포함한 데이터 3법이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국가와 기업이 거대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 여론은 어떤지 살펴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 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IT업계 숙원사업인 데이터3법 중 핵심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행안위 소관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나머지 두 법안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 국가인권위도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해달라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7월 의견표명 결정에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폭넓께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하면서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포털·통신·보험 등 기업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고, 또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와 사기들, 또는 보이스피싱 같은 관련 범죄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정부와 여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EU의 GDPR에 합치되고 해커톤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을 하고 시민사회에서는 그게 가짜뉴스라고 한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개인의 정보인권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데 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편이고 의료정보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 ‘정보, 데이터를 가진 자가 21세기를 지배한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미래학자나 혹은 빌 게이츠가 1990년대에 말했을 때 실감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피부로 체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와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훨씬 넓은 범주의 정보와 데이터를 말한다. 그래서 더더욱 정보에 대한 인권, 보호, 자기결정과 통제권이 중요한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그것과 정반대의 기조, 기업의 활용, 국가의 통제, 심지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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