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평]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권의 세월호 사태 ‘키코’, 조정결과는?
        2019년 08월 14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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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세월호 사태’라고 불렸던 키코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키코 상품을 사도록 유도해 수십, 수백억의 피해를 끼친 은행들에게 20~30% 정도라도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행이 배상하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백주선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르면 (배임죄로)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조정 결정에 따르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당국의 결정에 따라 배상에 나서면서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자기네들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짓을 저질러 선량한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다면 책임져야 당연한 것 아닌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감언이설로 꼬셔서 키코에 가입시켜놓고 은행들은 이득만 챙기고 기업들에게는 손해만 전가했다. 이제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구제하는 조치에 대해 “배상하면 배임죄”라는 식의 논리를 갖다 댄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사악함이라니!

    한심한 것은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하도록 판단하는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따위로 혼선을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적폐 키코사태를 암매장해버리는데 금융위원회가 거들고 나선 모양새였다. 앞으로 추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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