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들의 '부당거래'
    [만평]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검찰
        2019년 07월 03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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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가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재수사 결과에 대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의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결론짓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전 회장 등이 이명박 당선 축하금으로 권력 실세에게 남산에서 3억원을 전달한 ‘정금유착’ 사건으로 검찰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사건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며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과거사위의 권고와 달리, 검찰은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 수령자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거다며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조직적 위증에 대해서도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은행장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는 2008년 2월 당시 발표했던 검찰의 수사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한 “당시 검찰 수사에서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이 발견됐다는 과거사위의 발표에 대해 검찰은 “실체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사미진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산 3억원’이 당시 권력층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 측의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거악에 대한 고의적 부실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 수사 자료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고 재수사 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검찰의 모종의 ‘부당거래’는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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