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민변 등,
    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고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배임 및 주가조작 행위로 고발
        2016년 06월 16일 09: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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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 판단이 아닌, 삼성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3세들의 지배권 승계·강화라는 사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기금 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어기며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버리고 삼성의 편을 들어줬다고도 지적했다.

    4대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도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해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만7천234원으로 정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을 내면서 지난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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