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더민주 박주민 등 발의해
    특조위 활동시한과 권한 재규정...더민주와 정의당 의원 전원 참여
        2016년 06월 07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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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조사 권한을 보다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여한이 없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특조위 구성, 인원 배치, 예산 편성, 집행과 진상규명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된 게 없었다”며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법문과는 상관없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활동 기한을 기산하게 된 법문과는 상관없이 올해 6월 30일이면 활동기한을 종료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박 의원은 “오늘 이 개정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의 특조위보단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을 할 수 있고 선체 인양 과정의 정밀조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시점에 대해 정부가 특조위에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시작해 선체 인양 후 1년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특조위는 출범된 이후 수개월간 정부에 예산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이 특조위에 있다는 것 또한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은 특조위 활동에 대해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내 세월호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은 “현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책임임에도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그 시기의 적정성을 감히 논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세월호가 강남역, 구의역, 남양주 문제까지 이어지며 ‘세월호 대한민국’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을 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경근 4ㆍ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발언 전 깊은 한숨부터 내쉬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이 개정안,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이 생각하는 안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가족들이 주장하는 개정안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오늘 발의한 법안에는 그러한 내용 빠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집행위원장은 “적어도 20대 국회 만큼은 19대 국회처럼은 하지 말아달라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야3당이 공조하겠다고 약속해주었기에 저희 가족들은 그 약속에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사할 만큼 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은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져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판이 하나라도 열리고 있나. 특조위의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특검 한 차례도 발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할 만큼 했다며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304명은 오는 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41만 6천명이 작성한 국민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집행위원장은 “절절한 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6월 지나기 전에 통과시켜달라는 외침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을 담은 별도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개정안을 이전에 제출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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