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활성화법, 찬성 59% 반대 26%
    [갤럽] 거부권 행사 부정적....여론과 거꾸로 가는 대통령
        2016년 06월 03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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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5월 31일~6월 2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9%가 찬성했고 26%는 반대했으며 15%는 입장을 유보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전 연령과 계층, 지역 등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거나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찬성이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찬성 37%, 반대 38%로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0%를 넘었으나, 새누리당 지지층은 48%가 반대했다.

    지역별로도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찬성51%/ 반대27%), 부산·울산·경남(찬성52%/ 반대31%)에서도 찬성 의견이 50%를 넘었다. 보수층에선 반대 45%, 찬성 43%로 양분됐다. 새누리당 지지층 또한 찬성 34%, 반대 48%로 나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선 47%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29%는 ‘잘한 일’,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갤럽> 조사를 보면, ‘잘한 일’ 36%, ‘잘못한 일’ 34%, 의견 유보 30%로 나뉘었었다. 당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4%, 부정률은 58%였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선 34%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7%).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p 상승, 부정률도 1%p 상승했다. 최근 이란 방문 등 계속되는 외교활동으로 인한 반등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점진적 상승세로 올해 최고치인 27%를 기록, 국민의당 또한 4%p 상승해 21%다. 반면 새누리당은 1%p 하락한 29%로 최근 7주간 박근혜 정부 들어 지지율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1%p 내려가 5%, 없음/의견유보 18%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0%(총 통화 4,949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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