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원청' 책임법 절실
    산재 사고 줄지만, 하청노동자 산재사망률은 증가
        2016년 06월 03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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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로 안전업무 외주화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원청이 책임성을 강조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하청업체가 예방 관리도 안 되거니와 사후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며 “원청 업체가 정말 중요한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주화를 할 경우에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재해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선진국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 내에서도 가장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배경에는 산업구조가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을) 확대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은 사고나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4년간 평균 해마다 242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국가로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다.

    산재사망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행사 자료사진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하는 반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율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 2015년 6월 40.2%까지 늘었다. 전체 산재 사망자는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 2014년 992명, 지난해에는 955명까지 줄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선 원청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저가 입찰제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메트로 또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를 최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이 교수는 “원청업체가 비용을 절감 때문에 하청업체와 워낙 싼 외주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하청업체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력을 고용한다든가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못한다. 위험한 업무와 조건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사고를 낳고 있다”며 나아가 기업의 비용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9대 국회에서 안전업무와 관련된 직종은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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