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강제노동 피해자에
    미쓰비시, '사과와 보상'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영향
        2016년 06월 01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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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국내 광산 등에서 강제로 연행되어 강제노역을 한 최대 3천명 이상의 중국 노동자들에게 일본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당시 미쓰비시 광업)이 공식 사과하고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베이징에서 합의했다고 1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현재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피해자 단체는 ‘중국인강제연행자연의회’와 ‘중국노공피해자연석회’ 등 5개 단체이며 합의에서 확정한 피해자 수는 3765명이다.

    이번 합의는 작년 8월 논의를 시작했으나 일부 피해자 단체들의 이견과 불참, 중국 측 기금 수용처 선정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10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미쓰비시 안이 “성의가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이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하며 피해자 1명 당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을 기금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약 10억 8000만원), 실종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2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된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될 경우 사죄금의 총 규모는 약 70억 엔에 달해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기업 보상으로는 최대액이 될 전망이다.

    국가 및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근거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그동안 중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일부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2014년 2월 미쓰비시 머터리얼을 상대로 사죄와 손해해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베이징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여러 개의 피해자 단체들이 구성되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교도통신은 이날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민간 기업이 자주적으로 사죄하고 금전적 보상에 응한 역사적인 합의”로 “일본 기업이 관계된 다른 전후 보상 문제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에는 전시 중에 일본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이 총 약 3만 9천 명에 이른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미쓰비시 머티리얼 이외에도 30사를 넘는 기업이 강제 연행된 중국인에게 노동을 시킨 사실이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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