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
    노동계 "노동3권 부정"... 대법원 상고
        2016년 06월 01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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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의 일방적인 대량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 등에게 1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러한 판결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와 쌍용차범대위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범대위는 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른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이런 파업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쌍차 대법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사진=유병규님 페이스북)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3일 금속노조와 당시 쌍용차지부 간부 등에게 파업 도중의 각종 집회와 점거 조합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경찰장비와 차량, 헬기, 기중기 손해, 치료비에 대하여 국가에 1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사실상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향후 파업이나 집회 등에서 경찰의 진압이 더욱 과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속, 쌍용차범대위는 “이러한 법리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경찰은 모든 집회나 파업 등에 대처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그 주체들에게 청구할 것이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파손이 전체 배상금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쏜 볼트와 너트 등이 헬기에 피해를 입혔다고 봤고, 기중기에 관해선 경찰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금속 등은 “헬기 피해는 전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운용 때문”이라며 “헬기의 저공비행과 최루액 투하 때문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 만약 경찰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면 헬기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중기 피해에 대해선 “경찰은 노동자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와중에 비싼 독일제 기중기를 임차하여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선두에 투입을 하고 무리한 조작지시를 했다”며 “법원은 경찰에 20%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4월 8일 쌍용차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이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같은 해 5월 21일부터 77일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회 문제가 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있어 노사 간 중재가 아닌, 경찰병력을 동원해 무리한 진압작전을 벌였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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