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해고 승무원들
    "가처분 지급금 환수 중단하라"
    KTX 해고 사태는 “최악의 취업사기”
        2016년 05월 27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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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가처분 지급금 환수를 통보한 것과 관련, KTX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는 가처분 지급금 환수를 중단하고 KTX 승무원 복직 교섭을 즉각 재개하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는 27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기환송심이 일사천리로 끝나자 철도공사는 승무원 개개인에게 가처분 지급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승무원들은 10년 투쟁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기는커녕 1인당 1억원 가까이 되는 가처분 지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X 승무원들은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가 환수하는 가처분 지급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해고승무원 33명에게 ‘소송 종결에 따른 가지급금 납부 안내’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8640만 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기자회견 모습(사진=정의당)

    기자회견 모습(사진=정의당)

    앞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법적 투쟁에서 해고 승무원들은 1, 2심 재판부 모두 승소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소송에서 KTX 승무원 불법 파견을 합법적 도급이라 판단하며 이들의 파견을 위장도급이라고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하청 자회사 소속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무관하고, 동일한 열차에 탑승하는 열차팀장이 열차승무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 잇따라 이듬해 말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 후 KTX 승무원들이 계속 철도공사에 복직관련 교섭을 촉구하였지만 묵살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KTX 승무원들과 복직관련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 16년 동안 해고되었던 철도공사 해고자들도 교섭을 통해 복직한 사례가 있는 만큼 KTX 승무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KTX로 돌아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철도공사는) 그 유명한 법무법인 김앤장·세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돈보다 몇 배가 될지도 모르는 돈을 써가면서 승무지부 패소 판결이 나게끔 만들었다”면서 “5월31일까지 8000만 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기업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여실히 깨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또한 “지난 10년간 이런 세월 버텨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다”며 “그 길에 여러분의 연대, 지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연대를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KTX 승무원 사태에 대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거대한 불법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라고 질타했다.

    이 부대표는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노동조건 전반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명백한 사용자임에도 끝까지 자신들은 승무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말만을 반복했다”면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형식적인 업무분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벗어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법률적 책임을 면했을지 몰라도 취업사기라는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다. KTX 승무원들은 오직 철도공사만 믿고 입사를 했다가 젊음의 시기 10년을 눈물과 고통으로 보냈다”며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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