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
    노회찬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
        2016년 05월 27일 01: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부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법률안 공포를 의결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황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현안 조사 청문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헌법에 따른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권 수사에의 관여, 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나아가서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는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으로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서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인 등의 청문회 참석에 대해선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벌써 2번째다.

    박

    야 3당, 20대에서 재의결 합의… 원 구성·민생은 분리 논의
    박지원 “한강 다리 건너듯 거부권 행사”
    노회찬 “제왕적 대통령 선언, 입법부 권한 강화 법률 집중 검토할 것”

    야 3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20대 국회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며 거부권 행사 시점에 관해서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 날에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략적 계산으로 심각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회법을 거부하시겠다면 거부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게 도리”라며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당들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나 민생현안에 대해선 이 문제와 별개로 논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너무 매몰돼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의회를 열어 여러 현안을 다루는 건 의무”라며 “오히려 원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20대 국회를 열어 국회의 틀에서 이런 문제를 다 논의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로, 이 문제로 인해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간절히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소망하고 소망했지만, 전자결재를 통해 새벽같이 마치 한강다리를 건너듯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대에선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는 계속 19대 국회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가 보다, 국정 발전을 19대 국회에 묶어놓고 살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가 새누리당 내부 결속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당내 문제와 (나라) 전체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그만큼 집권여당이 총선의 민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아침에 조우해 몇 마디를 말해보니 조금 강경해진 기분”이라며 “거부권도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당내 문제가 친박·비박(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잘 보이려 노력하는구나’라는 감을 받았다”며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분위기를 조성한 새누리당 역시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가 68주년 개원 기념일인데 국회 생일날 생일 잔칫상에 모래를 끼얹는 격”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곧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 상시 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해서 야3당 공조 방안을 곧 논의토록 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 개혁안도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금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가 개시되는데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