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청문회법 반대,
    학생이 시험 거부하는 꼴
    노회찬 "여당, 정부 견제 설득해야"
        2016년 05월 25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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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상시 청문회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학생이 시험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회의 기능 중에 입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감독하는 것도 있다. 때문에 국회가 상시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해당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될바 경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발동해서 무산시킨다면 국회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며 “대단히 중대한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될 경우 인사청문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시 청문회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로서는 청문회를 마냥 환영할 수만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가 선물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가 마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정부여당의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청문회는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 미국은 (청문회를) 우리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미국처럼 많이 하면 위헌이고, 덜 하면 위헌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도 주요한 현안들이나 소관 상임위에서 정책 질의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던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것을 청문회라는 격식을 갖추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기국감, 국정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상시 청문회법을 반대하자 정기국감을 폐기하자는 일부의 제안에 대해선 “정기국감은 1년 동안 해당 부처가 예산을 쓰는 문제, 인사 문제 등 종합적으로 부처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100%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감은 국감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행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총선 민심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면서 설득하는 과거와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다 동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해놓고도 청와대에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니까 또 청와대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 내에서 새누리당, 여소야대의 여당의 어떤 설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손학규 전 대표 등을 주축으로 하는 정계개편 논란에 대해선 “정치 체제와 지형이 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표출하는 민심을 그릇에 담지 못한다면 민심은 새로운 그릇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들의 한계가 보여 진다면 국민의 뜻이 빅뱅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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