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노동권과 민주주의 파괴
    노동·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 대응 밝혀
        2016년 05월 24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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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등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자율로 진행돼야 하며 도입 과정에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가 있던 당일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 계획을 논의하는 등의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낱낱이 밝히고 불법을 조장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전체 노동자로 확산하는 교두보”라며 “만일 공공부문에서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이 용인되고 확산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수많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개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 원리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규탄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아니라는 기재부의 방침은 노동3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노조 없는 곳은 더욱 심각하다”며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찬성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거나 심지어 군 입대한 직원에게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벌을 세우고 괴롭히는 경우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개별 동의서를 강요하고도 과반을 미달했을 땐 이사회 열어서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노조의 자주적인 의사로 진행돼야 할 조합원총회 소집 요구를 회사에서 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천국으로 전락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불평등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아서 동료들과 균등하게 나눠 정부가 만든 폐해를 스스로 치유하는 투쟁을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것이 불법행위라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징계하라는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행자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한 “오늘도 일부 공공기관들은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있다”며 “합의를 종용하겠지만 끝끝내 합의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의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파업 선포 결의대회, 7월 초 경고 파업, 9월 말 20만 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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