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관심법안들,
    19대 국회서 결국 폐기
    노동개악 등 총선민심에 거부돼
        2016년 05월 19일 07: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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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19대 국회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여소야대’를 구성한 20대 총선의 민심에 따라 폐기된 셈이다.

    이른바 ‘노동개악’을 앞장서 추진해온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의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이라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급기야 눈물까지 보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노동4법 등 해당 법안이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포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야권과 노동계를 싸잡아 ‘기득권 집단’, ‘민생 발목잡기’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노동4법은 “재벌 청부입법”, 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 규제완화법”이라는 것이 학계 등의 주된 입장이다.

    특히 현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 기조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노동4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거의 정설로 굳어진 상황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4법 가운데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려 있는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지적했고, 권영국 변호사는 “일명 재벌 구하기 청부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2015. 9.24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 대응 노동-시민-학계 공동토론회’).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 등 대통령 관심법안은 여야 쟁점법안으로 부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만나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새누리당 또한 여야 회동에서 19대 마지막 처리 법안으로 노동4법과 서비스법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협치’가 중시되는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의 처리는 쉽지 않다. 노동4법이 ‘재벌청부입법’,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이 대부분이고 총선 공약으로도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두 야당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 직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사실상 레임덕에 진입했다. 만약 정부가 19대 국회처럼 노동4법 등 해당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재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지지율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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