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전월세 상한제 등 핵심조항 빠져
        2016년 05월 19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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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훌륭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권 청구 등 핵심 조항이 빠져 있어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임대차 계약서 우선 사용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권 청구, 최우선변제금 적용 확대 등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3법 통과와 함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제안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포함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의 경우,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는데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전월세가격 인하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논평을 내고 “진정으로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비싼 집값과 전월세가격부터 낮출 수 있는 반값임대 공공주택 확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주거비 지원 확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과 같은 세입자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여3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경쟁하듯 내비치고 있지만 서민주거특위의 결과처럼 발언만 무성한 채 미봉책이나 규제완화로 이어지며 서민들을 기만해왔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며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권 청구 등의 조항이 빠져 있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권 청구 등을 공약을 내세우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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