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흔들기에
    노회찬 “고액선물 금지에 경제 위축??”
    소수정당 배제에 “협치가 협량한 정치 아니다”
        2016년 05월 11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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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여야 3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가격 제한선, 적용 범위 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기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가격제한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며 “(고액선물 금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과 같은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은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지장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반증”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더해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취업청탁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넣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며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이미 합의되어서 시행 직전에 있는 뇌물과 관련된 여러 규제 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을 포함한 적용 대상 범위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언론인도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인,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0대 국회 원구성을 비롯해 각종 입법 현안 등을 다루는 테이블에 비교섭단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20석이 돼야만 원내교섭단체로 인정이 되고 원내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는 교섭단체 제도는 유신독재 때 소수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며 “의석수 5석 이상 국고보조금은 5% 이상 주면서 국회 논의에서 배제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3일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협치(協治)를 한다고 하는데, 협치라는 말이 협량(狹量)한 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기업인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대기업 회장들만 만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면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각 당에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처럼 원내 각 정당들의 국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면 정의당의 경우는 7% 받았기 때문에 16개 상임위 중에 1석을 무조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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