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5,200여명
    노조 파괴 정몽구 고발
    시민 고발인 모집운동 통해 접수
        2016년 05월 10일 06: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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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2백여명의 각계 인사와 시민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책임자인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관련자 7인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시민사회·법조·문화예술·종교·학계 등으로 구성된 유성범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 현행범 정몽구 회장 고발인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김정훈 전무 등 4명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등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성1

    정몽구 회장 고발장 접수 회견 모습

    유성범대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인 모집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하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구교현 노동당 대표 등 13명이 대표고발인으로 나섰다.

    유성범대위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우리가 오늘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노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고소장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고장”이며 “편파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유성범대위는 “고발인 운동에 참여한 5,230여명의 시민은 검찰이 노조파괴 주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기소되지 않는다면 5,230명 고발인의 이름으로 검찰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용역을 동원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했으나 관련자들에게 처벌도 내리지 않아 부실․편파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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