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68명 의견서 제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2016년 05월 04일 01: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의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49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3,768명의 시민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지난 달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에서 의견서 제출 시민들을 공개모집한 결과 무려 3,768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서에 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이번 시행령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시행령으로 규정을 위임했음에도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국정원이 테러대응의 실권을 장악할 소지 ▲국정원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겨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아무런 통제 장지 없이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허용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인권보호관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확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 공동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안이 대한민국을 국정원이라는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에 맞게 전면 수정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공동대표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 법률”이라며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것이다.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