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법원 판결에도
    '박원순법' 처벌기준 "그대로 유지"
    공무원 금품 수수 강경 처벌', 법원서 제동 걸어
        2016년 05월 02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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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연관성과 금액 관계없이 단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에 적용돼 중징계를 받은 박 모 송파구청 도시도로국장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공무원 비위를 관리·감독하는 강석원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원순법 그 자체가 공직사회 혁신 대책의 일환이었다. 여러 성장통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추세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그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금액을 떠나 금품 수수 그 자체를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봤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 감사담당관은 또한 “서울시랑 법원이랑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 (법원도) 박원순법 그 자체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고나 강등이 지나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작년 연말에 인사혁신처나 행자부에서도 박원순법 징계 수준에 맞게 전체 공무원 사회의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는 판결은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가성이 없다’는 박 국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50만원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해할 시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며 “당장 대가성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다? 이건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영란법과 비교했을 때 박원순법에서 정한 금액의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에는 “박원순법의 자체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능동으로 받았느냐, 수동으로 받았느냐’ 그 차이”라며 “저희는 박 국장의 행위를 당연히 능동적인 행위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국장에 대해) 서울시에서 처음 조사할 때 (박 국장이 금품을) 능동적으로, 암묵적으로 요구한 사례라고 저희는 봤다”고 했다.

    이어 “중앙 정부에서도 현재 금액의 규모를 거의 따지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또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현재 추세다. 중앙 정부에서 현재 법개정을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인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국장은 지난 해 2월 건설업체 전무에게 저녁식사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같은 해 5월 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의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국장이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 심사위원회는 박 국장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나 박 국장은 강등 처분 역시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 1·2·3심 재판부는 모두 박 국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나? 대법원 논리가 가당한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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