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 기업주는 멀쩡,
    피해 노동자는 노역행
    초인종 눌렀다고 벌금형, 유흥희 기륭 분회장 '노역행' 선택
        2016년 04월 29일 0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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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희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정규직 전환 합의를 깨고 야반도주한 최동열 대표이사에 항의하다가 받은 벌금형을 거부하며 29일 자진해 노역장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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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희 분회장 노역행 기자회견(문재훈님 페이스북)

    유 전 분회장은 이날 노역장에 들어가기 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126주년 노동절을 앞둔 오늘, 126년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서로 격려야 할 노동자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 항의하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저는 노역을 살기로 결심했다”며 “불의한 벌금을 단 10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자진 노역장의 배경을 전했다.

    유 전 분회장 등은 노사 합의를 뒤집고 야반도주한 최동열 대표이사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최 대표이상에 의해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다. 검찰과 법원은 유 전 분회장 등에 벌금형 선고를 내렸다. 반면 최 대표이사는 1000억대의 회사를 6400만원짜리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 전 분회장은 “기륭전자는 불법과 사기로 멀쩡했던 회사를 거덜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사 간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체불임금을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음에도 현재까지 ‘기륭직원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최동열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으로 검찰에 촉구한다”며 “업무상배임과 사기죄에 대해 지금이라고 추가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제2, 제3의 최동열과 같은 기업 사기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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