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 재특회의 공격,
    "인종차별적 행동" 판결
    일본인 대상 공격도 인종차별 규정
        2016년 04월 26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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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극우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혐한 시위와 공격적 행동에 대해 25일 가가와현 다카마쓰 고등법원은 “인종차별적 행동”이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 액수를 1심보다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재특회의 공격 행동에 대해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결은 재특회 성원들이 조선학교(시코쿠 조선 초·중 학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010년 도쿠시마현 교직원노조와 전 서기장(여성, 64)을 사무실로 찾아가 “조선인의 개, 매국노” 등 폭언과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전 서기장 등이 재특회와 성원 10명을 대상으로 2천만 엔(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다.

    전 서기장은 40년 가까이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차별에 대해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왔다. 서기장 재직 시 교직원노조가 결정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본인의 신념과도 맞는 결정이었다.

    2015년 3월 1심 재판부는 공격대상인 교직원노조와 전 서기장이 일본인이기에 인종차별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재특회에 230만 엔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 서기장은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 공격을 당한 후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STD)’으로 고생하면서 현재도 몸과 마음이 계속 불편한 가운데 참석한 항소심에서 그는 재판관에게 “차별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자세를 나타내 주시길 바란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쿠시마 히로야스 재판장은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판결하며 그 이유로, 재특회 회원들에 의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재특회가 차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일조선인 지원자는 공격과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널리 알려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과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인종 차별적인 사상에 근거한 행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상액도 1심 결정을 변경하여 436만 엔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도미마스 시키 변호사(39)는 “전국의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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