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19대 처리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 선정
        2016년 04월 22일 05: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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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및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5개 법안을 19대 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창당 1호 법안인 낙하산 방지법은 20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고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에도 청년고용의무할당제 3~5%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6월로 조사기간이 완료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숫자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신청자 등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기관장, 이사, 감사 취업을 3년 이내로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 법안을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총선 끝나고 나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전향적 자세로 온다면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서 가급적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의료는 총선과정에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포함될 경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해주셨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료부문을 포함한 서비스법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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