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법원 판결에
    제3어용노조 꼼수 추진
    "노동부, 설립신고증 반려해야"
        2016년 04월 20일 07: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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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이 제3 어용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유성범대위 등 노동계에 따르면 유성기업(아산공장) 3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전날인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했다. 유성기업 2노조는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최근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3노조의 출범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청으로부터 3노조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2노조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3노조 설립 총회에서도 2개 노조가 합쳐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개별 조합원 가입 원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3노조 위원장으로 추대된 인물은 2노조 위원장과 같은 인물이고, 2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3노조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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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범대위 등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어용노조의 연장인 유성기업 3노조에 대한 설립허가증을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범대위는 “제3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어용노조의 연장이며 불법 노동조합”이라며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이 어용노조 무효를 판결했음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법원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름만 바꿨을 뿐, 이미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또다시 만든 것”이라며 “이는 노조 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은커녕 살인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부는 법의 판결에 따라 제2노조 설립을 즉각 취소하고, 제3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3노조 설립 허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서 추측하기 어렵다.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3노조까지 추진한 경우는 유성기업 사례가 처음인데다, 2노조 설립을 허가해줬지만 설립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 김차곤 변호사는 “설립무효소송 판결의 효력을 안 받기 위해서 실체가 동일한 3노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3노조도 2노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3노조 또한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는 명백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설립신고증을 발급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성기업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존재하면서 상당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회사 측에서 노골적인 탄압과 조합원 탈퇴 및 노조 파괴 공작을 최근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어용노조인 유성기업노조를 만들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노조의 자주성 상실로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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