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 구매 이유로
    롯데마트, 노조 간부 해고 등 징계
    민주노총 "갑질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2016년 04월 19일 09: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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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가 노동조합 간부를 상품을 임의 할인했다며 해고 등 징계 처리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노조 활동 무력화를 위한 악의적 징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은 19일 오전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경 행복사원(지부장)이 지난 1년 동안 근무 중 34건의 상품을 임의 할인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노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 노조 간부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비상식적인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롯데마트 울산진장점은 이혜경 지부장이 지난 1년 동안 근무 중 34건의 상품을 임의 할인했다며 해고했다. 같은 사유로 부지부장은 3개월 정직, 조합원 2명은 각각 1개월 2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월 17일 배임횡령 혐의로 이혜경 지부장에 대한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3월 30일 열린 2차 징계위에선 배임횡령에 대한 언급 없이 할인상품 임의할인이란 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트 차원에서 할인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회사 규정 어디에도 마트 직원은 할인 상품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의 논리로 치자면 자신이 일하는 마트의 할인 상품을 구매한 것이 해고 사유라면 마트노동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 말고 다른 마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롯데마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부당 해고한 이면에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있다”며 “위원장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 징계로 울산점의 경우 조합원 20여명이 집단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롯데마트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속히 이혜경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측이 재심에서도 해고를 확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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