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중, 또 산재 사망사고
    최근 2달 사이에 5명 노동자 사망
    금속노조 "모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원인"
        2016년 04월 19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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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한 사업장에서만 무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선실생산1부 A3셀타장 앞에서 지프크레인 블록탑재를 하고 있던 신호수 이 모 씨가 5톤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지게차에 유도자 배치 없이 단독으로 운행을 지시한 것에 따른 사고다.

    이날 사고를 포함해 이 사업장에만 4월, 한 달간만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벌어졌다. 11일에는 위험기계인 고소차 작업을 작업 지휘자도 없이 단독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발생했고, 일주일 후인 18일에는 정비작업 중에 굴삭기가 갑자기 작동해 작업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2월 20일에 발생한 사망사고 또한 넘어짐 방지조치가 있어야 할 할 리프팅 프레임이 넘어지면서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고, 3월 19일 추락 재해는 안전가이드 미설치가 원인이 됐다.

    금속노조는 최근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 5건 모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지도·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작업표준을 준수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재해였다”며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는 뒤로 한 채 하청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남발하며 오로지 원가 절감 등에만 열을 올렸다”며 사고의 원인을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원청 사업주 처벌 회피 등 솜방망이 처벌과 사업장 지도감독 방기에 따른 예고된 중대재해였기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기업살인법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정부기관에 범죄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국은 2008년부터 이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 제정을 미뤄온 국회에 대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 기업 최고 책임자의 형사 처벌과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사용주 처벌 강화했다면 5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현대중공업 사업주 즉각 구속 처벌과 노동부 차원의 특별안전감독 즉각 실시, 기업살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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