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합의
    주의회와 노동조합들 잠정 합의, 주의회 통과 예상
        2016년 03월 28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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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의 법정 최저임금을 2023년까지 시간당 15달러(1만7500원)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주 의회와 노동조합들이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LA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최저임금 인상 찬반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인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캘리포니아 주의 인구 수는 4천만명에 육박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9일(현지시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LA타임즈가 협상에 관여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날 이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LA타임즈는 주의회가 현재 계류중인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수정한 후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며 “다음 주가 끝나기 전에”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LA타임즈는 “확보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협상 결과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10달러를 2017년 1월에 10.50 달러로 인상하고 2018년에 50센트를 더 인상하고 그 이후는 매년 2022년까지 1달러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5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은 2023년까지 시간당 15달러를 지불할 수 있도록 1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합의를 “브라운 주지사의 정치적 실용주의”라고 평가하며 주 차원의 많은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 빠른 실행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는 미 서비스노조의 서부지역 의료서비스 노동자들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최근 11월로 확정된 상황이 주의회를 압박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달러(1만1700원)이며 미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8480원)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주 차원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와 함께 연방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은 AP와의 통화에서 “합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협력하고 있으며 주 의회에 통과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합의는 지역 차원에서의 더 빠른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지는 않는다. 이미 2015년 5월 LA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2020년까지 인상하기로 투표로 확정한 바 있으며 그런 인상 결정을 내린 미국 내 가장 큰 도시이다. 또 작년 여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알라메다 카운티에 있는 작은 도시 에머리빌은 최저임금을 14.44달러로 인상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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