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관 알바노동자,
    87% 성차별적 외모 지적 받아
    “매표는 예쁜 여자가 하는 거야” “여자는 안경 쓰면 안 돼”
        2016년 03월 08일 05:3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영화관에서 근무했거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여성노동자 87%가 외모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답변 가운데는 “여자는 안경을 쓰면 안 된다”, “성격은 좋은데 외모가 아쉽다”, “체중 조절은 하지 않느냐” 등 성차별적 발언이나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지적도 있었다.

    알바노조는 8일 오전 CGV 명동점 앞에서 ‘우리는 영화관의 꽃이 아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 알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화관 알바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외모평가, 준비시간 임금 미지급, 업무 물품 사비 지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알1

    알바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영화관 알바를 해본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접 과정에서 외모 지적을 당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작 12.6%에 불과한 반면 무려 87%는 면접 과정에서부터 외모지적을 당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외모 지적 항목으로 염색, 머리 길이 등 머리스타일에 대한 지적이 66.8%, 화장에 대한 지적은 45%, 안경 대신 렌즈를 끼라는 등의 지적은 28%로 조사됐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이 들 정도로 외모, 몸매지적을 받았다’, ‘목소리를 바꾸라 했다’, ‘너는 성격은 좋은데 외모가 아쉽다’ 등의 기타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알바노조가 전한 외모품평이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의 경험 사례로는 “화장하고 나오는 거 맞니? 여자가 화장하고 다녀야지”, “매표는 예쁜 여자가 하는 거야”, “(보건증을 잘못 알고 건강검진을 냈더니) 이런 건 유흥업소에 내는 건데”, “너무 말라서 유니폼이 볼품없다. 가슴이 작다”, “너희는 체중 관리도 안하니”, “여자는 안경을 쓰면 안 된다”, “너는 쌍꺼풀 수술 안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등도 있었다.

    반면 여성 알바노동자에게 외모 가꾸기와 지나친 용모단정을 요구하면서도 구두, 머리망, 립스틱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서 용모단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나요?’라는 물음에는 무려 96.6%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물품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처음 알바 시작할 때 비용’의 평균은 약 38,000원이었다. 이를 시급(2016년 6,030원)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다.

    또한 98%에 달하는 영화관 알바노동자는 하루 평균 약 25분에 달하는 준비시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알바노조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는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영화관에서 자행되는 외모지적 및 물품 자비 구입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며 만남을 요구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