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FBI 요구도 거부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한국은?
    이종걸 "법 통과되면 통신프라이버시 침해될 것"
        2016년 02월 25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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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처음 제안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FBI의 아이폰 패스워드 개함을 요구를 거부한 애플사의 예를 들며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통신프라이버시를 낱낱이 침투할 수 있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이름은 테러방지법이지만, 이것이 국정원법이란 것을 국민이 알게 됐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국민의 통신프라이버시에 낱낱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국정원법의 남용을 통해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 애플사와 FBI의 권한 논쟁이 그 예”라며 “웬만큼 남용 가능성이 방지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FBI가 요청해 법원도 명령한 애플 6개 패스워드(휴대폰 잠금번호)의 개함을 애플이 거부하고 있다. 전 세계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통신 프라이버시가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 법을 통한다면 이것 이상의 감청도 이미 패스워드 공개는 그 절차 과정에서 열렸고, 감청도 무제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건(휴대폰 잠금번호) 이미 다 풀려버렸다.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도 없다”며 “어떻게 국정원이 열라고 하는데 기업이 닫겠나. 그런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절차도 필요 없어진다. 그냥 감청이 가능한 거다. 테러 방지를 위한 필요를 국정원이 스스로 선택해서 모조리 다 할 수 있다. 테러라는 명분이면 어느 국민에게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폰은 이 테러 용의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한 번 여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테러를 명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 국민에게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FBI가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테러범에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별 거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테러 용의자(의 범위)가 선전, 선동까지 포함한다”고 짚었다. 국정원이 선정할 수 있는 테러 용의자의 기준 범위가 매우 넓어 일반 시민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법체계가 안정되어 있고, FBI의 남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미국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세간에 큰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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