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회의장 법률자문 출처 불투명
    김제남 "국정원장 보고 등 비공식 채널이 근거면 직권남용"
        2016년 02월 24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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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 국회 공식 법률자문 채널인 행정법무담당관실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국회 의사일정 등은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끔 한 법률자문을 어디에서 받았고, 정확히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등 자문내역이 정 의장의 입을 통한 ‘주장’ 외엔 없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만약 정 의장이 국회 공식 자문 채널이 아닌 국정원장의 보고 등 비공식 채널로 받은 자문만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결정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등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이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률자문을 어디에서 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관련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직권상정을 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4법을 비롯한 경제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청와대와 날을 세우며 대립해왔었던 정 의장이 돌연 직권상정을 결정한 데에는 여러 내막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돈다.

    더군다나 정치권 안팎으로 이견이 많은데다 일부에선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비판받는 테러방지법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을 향한 온갖 추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김제남 의원은 현재 연설을 진행 중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끝나면 강기정 의원 등 2명의 더민주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김 의원은 연설에 직권상정 요건에 대한 법률자문 내역에 관한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김제남 의원은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어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게 된 법률자문을 국회의 공식 채널이 아닌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장의 보고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자문 결과로 직권상정을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률자문 검토 결과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도 전날인 23일 정 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녹색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회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도대체 어떤 법률전문가가 현재의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석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의화 의장은 자신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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