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과 시민단체,
    테러방지법 강력 '저지'
    더민주, 필리버스터 요구권 제출
        2016년 02월 23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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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의 방식이 있다.

    국회법 106조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그 또는 준하는 사태이거나,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법 준수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청와대의 압력과 압박에 못 이겨서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어떻게든 이날 본회의에서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댓글 사건이나 불법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법의 구제를 받지 않고 해왔던 불법 해킹 사건에 비춰 국정원이 사실 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불법 상황이 영원히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경험했다”며 “우리로서는 국정원에게 남용가능성이 높은 정보수집 추적 조사권까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안팎으로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한 반대가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서막이 올랐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무단한 초법적인, 불법적인, 국정원의 무소불위 조치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테러라는 사유들을 명분으로 이제 전 국민, 모든 국민에게 통신 감청을 통해서 빅브라더가 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정원 국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은 당장 직권상정 시도를 멈추고 정략적인 안보장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관심법안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남북 간 긴장 상황을 이용한다는 비판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한 ‘전국민감시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맘만 먹으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전 국민은 자신들의 감시망에 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그렇게 국민들 안위를 생각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에 목매지 말고 최소한 지금 있는 테러방지기구 운영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계는 긴급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정원에 몰리는 과도한 권한도 문제지만 테러방지법 자체에도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이다.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의는 모호한 반면 정보수집에 관한 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정원은 모호한 법규정에 따라 테러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어떠한 통제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긴급의견서를 통해 “‘기타 공공위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해서도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정보수집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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