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의원 총선,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비례대표 대폭 축소, 정치개혁 취지 퇴색해
        2016년 02월 23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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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23일 오전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관련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에 여야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송부하고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은 전체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해 10월 31일을 인구기준일로 상한 14만 명, 하한 28만 명으로 정했다.

    시·군·구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시·군·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시·군·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와 합의를 마친 직후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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