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파괴 공작
    금속노조 “뿌리 뽑겠다”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2016년 02월 17일 09: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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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파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유성기업지회, 현대차지부 등은 현대차 사측의 ▲공식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성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충남지부 등은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사관계 부당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내 노조 파괴를 교사한 현대차는 유성지회 조합원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성

    기자회견 모습(사진=금속노동자)

    지난 달 28일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증거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현대차가 노조파괴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차 본사에서 회의를 갖는 등의 내용이 담긴 e-mail 사본을 공개했다.

    해당 e-mail 사본은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최초의 구체적 물증이다. 현대차는 “검찰 조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관계자 등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따른 금속노조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유성지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이 사안이 종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금속노조는 부품사 노사관계까지 쥐락펴락 하려는 현대차의 횡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드러난 현대차의 부품사 노사관계 부당 개입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한 “이번 증거자료에는 노조 파괴 목표치를 하달한 최재현 당시 이사대우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실명이 모두 드러나 있다. 굳이 법적 판단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누가 봐도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이기에 현대차 내에서 얼마든지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현대차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유성기업만큼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대차가 다른 부품사나 계열사 노사관계에도 부당하게 개입해 왔을 게 뻔하다”며 “다시는 현대차가 원청 재벌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품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가 다른 계열사·부품사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투쟁도 현대차 안팎에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4월경에 있을 예정인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11명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이 같은 직접적 물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주목된다. 대전고법에선 유성기업 해고자 11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해고자들은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문제를 두고 파업과 공장 점거 농성 등을 진행했다가 같은 해 말 해고됐다. 유성지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이 5년째 노조 파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대전고법 선고를 앞둔 해고자 사건인 만큼 반노동자적 범죄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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