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유가족 등,
    해수부 장관·특조위 여당 위원 고발
    “정부여당, 특조위 방해로 특별법 무력화”
        2016년 02월 15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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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 단체 등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을 특조위의 직무수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특조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협박과 위계로써 특조위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 고발 대상자는 김영석 장관,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특조위원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해 11월에는 특조위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를 시도할 경우와 특조위 조사기간, 예산 문제 등에 대응하는 이른바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지시하는 해수부 작성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폭로되었다”며 “이 문건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여당 추천위원들은 집단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불법적 집단행동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문건의 지시대로 해수부 장관과 이헌 부위원장이 만났다는 사실 역시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은 이미 중대 범죄사실로 인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등은 그간 세월호 피해가족은 물론 여론에도 주목을 받아왔다. 긴 시간 여야의 합의로 탄생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또한 특조위의 요청으로 2번의 특검을 통해 규명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진실규명은 정부여당의 방해에 직면하며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의 의사로 제정된 법조차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머니투데이-더300>은 여당 추천위원 행동 지침, 정부와 파견 공무원 간의 협력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여당 추천위원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물론 집단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라는 지침이 적혀 있다. 실제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할 경우 집단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단체들은 “그럼에도 현 정부의 해수부 장관과 새누리당의 추천 조사위원들은 특별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사방해에 앞장섰다”며 “이들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데 총력을 기울여 사퇴를 불사하며 특조위 해체를 시도하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관 단체들은 설 연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특조위 조사방해 방지와 진상조사 보장, 세월호 인양선체 조사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4만1천6백 여 명의 입법 청원 서명을 18일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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