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법연 "교원노조법 2조 개정해야"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만을 노린 게 아니다"
        2016년 02월 04일 07: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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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원노조법 2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핵심 역할을 한 조항이다.

    민주법연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노조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자주적 단결권을 금압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원노조법 2조를 비롯한 노동3권 보장 입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법연은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며 “조합원의 범위와 같은 단결의 범위는 노조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뿐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운동이 해고자를 포함하여 함께 싸워왔던 것은 해고자란 노조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다가 가장 먼저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법연은 고등법원의 이번 법외노조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에 대해 거론하며 “2004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직자‧실업자도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노조의 규약에 따라 해고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에 뒤쳐진 교원노조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유지하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33조를 짚으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은 특별법을 통해 제한해왔고,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그러한 부당한 제한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법연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규약 시정 명령이 있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주노조는 노조설립신고를 받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노리는 바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제약하여 1987년 이전의 노조 금압의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라”며 시정 요구를 내렸고 전교조가 반발하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조처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지난 달 21일 항소심에서도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패소했다.

    전교조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1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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