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분신 시도에
    오히려 병원 찾아가 철거 계고장
        2016년 02월 04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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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지난 2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 분회장을 찾아가 철거 계고장을 날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옥자 분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목에 줄을 매고 온 몸에 신나를 끼얹어 분신을 시도했다. 수시간 동안 주변 접근을 차단한 채 항의하다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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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뿌리고 항의하는 권옥자 분회장(사진=공공운수노조)

    청주시는 분신을 시도할 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다 4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분신 시도 당일에 병원에 찾아가 전달했다.

    공공운스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분신을 시도한 날 위로와 사태 해결을 위한 약속을 못할망정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농성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분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병원분회가 2일로 파업 676일, 천막농성 272일간 벌이게 된 데는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복지시설은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청주시노인병원 고용승계와 관련한 청주시 질의에 대해 “청주시노인병원은 복지시설이므로 체결 시 고용승계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올해 1월 26일, 3차 공모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가 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권옥자 분회장은 이런 불법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청주시장의 명백한 입장을 듣기 위해 ‘분신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입장이다. 오히려 “불법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적반하장‘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할 일은 계고장 발부가 아니라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이행뿐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청주시가 천막을 철거하면 노숙을 해서라도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어떤 탄압에도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공공운수노조 교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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