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들, 정의당 집단 입당
    '쉬운해고방지센터' 등에서 노동지킴이 역할
        2016년 02월 04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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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 저지를 위해 24명의 공인노무사들이 4일 정의당에 집단 입당했다. 이날 입당한 공인노무사들은 당 내 ‘쉬운해고방지센터’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공인노무사 집단 입당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최근에 쉬운 해고, 취업규칙 완화 지침이 발표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앞장서서 지키는 노동 지킴이로서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사 입당

    공인노무사들의 정의당 집단 입당(사진=유하라)

    집단 입당한 이창승 공인노무사 등은 당내에 신설된 ‘쉬운해고방지센터’에 접수된 양대 지침 피해사례를 해결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현판식을 가진 쉬운해고방지센터에는 양대 지침 등 해고에 관한 문의 등 접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상임대표는 “이제 해고가 기업에게 가장 수월하고 유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과거 정리해고법 도입할 때, 정리해고라는 것은 금기시 됐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제일 먼저 뽑아드는 카드가 정리해고 카드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가장 유력하고 편리한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쉬운해고도 그 과정을 밟으리라고 본다”며 “해고라는 것은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지만 쉬운해고 지침은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 입당식을 마친 후 이어진 집담회에선 이민영 노무사는 “정부의 쉬운해고 지침의 첫 번째 타깃은 노조활동가와 기업 내부의 부조리에 비판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위원회의 구성상 쉬운해고 지침이 노동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권혁태 노무사도 “정부 지침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등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결정하게 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집담회 참석 노무사들은 정의당이 쉬운 해고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방어책이 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한다는 요청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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