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공공성 확보 포함
    서비스발전기본법 대안입법 제시
        2016년 02월 03일 07: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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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영리 추구 금지’ 등을 명시하는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대안은 정부의 원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 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되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등은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약사법은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개 법 모두 보건의료 부문에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김용익 의원안은 이 2개 법을 빼는 서비스법 대안입법을 내놓은 것이다.

    또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수정 내용도 있다. 이는 보건의료 외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도 ‘공공성 확보’와 ‘영리 추구 금지’라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명문화했다.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우리당 대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대안입법 검토를 압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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