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리해고 제한법'
    20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공약
        2016년 02월 02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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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 성산구 출마 선언을 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노동자 정리해고 제한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밝혔다. 정리해고 제한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핵심 공약과도 유사하나, 현재 일반해고 지침 강행 등 이미 파기된 상태다.

    ‘노동자 정리해고 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구체적 자료 제시와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 구체적으로 규정 ▲정리해고를 시도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 도달 목표를 의무 부과 ▲일정 규모 이상 해고 시 노동시간 단축제도 의무 도입, 생계비 지원 등 ‘노동자 전직 지원계획’ 수립해 정부 승인 의무와 해고 노동자 우선 재고용권 확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한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보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노 전 대표는 “이미 한국 사회는 해고가 너무 쉬운 사회”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쉬운해고 지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해고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해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를 야기한다며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거론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만큼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배신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창원 성산에는 손석형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두 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를 통한 경선을 치러 그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 후보를 확정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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